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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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도 한쪽과 이혼 후 관계 단절 상태인 것이 나타나는 상태인데 한부모가족 증명서 대상자가 아니라며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는 건가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 안내입니다.

  •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복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또는 조손가정)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합니다.
  • 가족등록부 상 또는 거주형태가 한부모라고 하여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통해 소득이나 여러 요건 등이 부합되어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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