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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를 올해 초에 했는데 다른 알바를 구해서 보건증이 또 필요한데 검사 다시 해야 되나요?

보건증 검사 다시 해야 되나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유효기간은 하단과 같으며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검사를 받고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식품 관련업 :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종사자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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