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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하고있는데 현재 6회차 납부중인데 중간에 퇴사를 하고 알바를 하게되도 유지가 되나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을 다녀야 인정이 되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퇴사하고 알바를 해도 유지가 되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체결 후, 저축기간 중에 이직은 무관합니다. 다만, 참가자 본인 소득이 상승할 경우 약정서 내 중도해지기준에 의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위 조건에 부합 하고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 대상이 됨.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평일 09:00~18:00/ 주말.법정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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