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데 아기가 생겼습니다. 출산 후에 아기를 제 앞으로 출생신고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저랑 아기만 뜨고 애아빠는 안 뜨게 되나요?

혼인신고 안하고 출생신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뜨나요?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는 모의 출생신고가 원칙이며 모가 신고하는 경우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의 정보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가 신고 하는 경우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의 정보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 부의 정보는 출생신고 후 부의 인지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재 됨
- 성본 : 모의 성본을 따르거나 부의 성본 확인이 가능 시 부의 성본으로 출생신고
부가 신고 하는 경우
부의 혼외자녀 친생자 출생신고 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 모두 기재됩니다.
- 부가 혼인외자녀의 친생자 출생신고 시 인지의 효력 있어 인지신고 불필요
- 부가 인지할 때에는 출생신고 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요
부가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 하는 경우
- 부모 모두 방문 시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원본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각각의 신분증 원본 - "부"만 방문
- 출생신고서 원본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의 신분증
접수처: 가까운 구청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일이 주말, 공휴일 포함된 경우 익일까지 신고
- 신고기간 경과 후 출생신고 가능(단, 기간별 과태료 부과)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시려는 구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