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지급기간 종료 후 남은 금액을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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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급 기간 6차 지급 후 마지막 한 달까지 모두 지났을 때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해 가져가나요? 환수해 가져가지 않는다면 지급기간 종료 후 언제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2차 청년수당 신청일은 언제인가요? 청년대중교통지원 사업에 신청되어 있다면 2차 청년수당 신청이 불가한가요? 그렇다면 청년대중교통지원 취소 후 2차 청년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청년대중교통지원 취소 가능한지와 취소 후 불이익이 있나요?

청년수당 지급기간 종료 후 남은 금액을 가져가나요?

청년수당 지급기간 종료 후 남은 금액을 가져가나요?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기간 종료 후 남은 금액 환수 관련 안내입니다.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합니다.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 시 자격 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청년수당 신청일 안내입니다.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7,000명) 모집은 6/12 ~ 6/14 온라인 접수 예정입니다. (6/5 모집공고)

청년대중교통지원 및 청년수당 중복 수혜 가능 여부 안내입니다.

  • 청년수당 신청 제외 대상자 중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청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사업 동일)의 참여자로 선정된 내역이 행정정보연계를 통해 확인되면 교통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 후 신청완료 안내문자를 받았더라도 사업기간 내(2023년 6월~12월) 신청을 취소할 경우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및 청년 몽땅 정보통 Q&A 게시판(바로가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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