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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을 21년도 1회차에 받았었는데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대상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평일 09:00~18:00/ 주말.법정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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