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초수급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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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하려면 아래 서류들이 필수라고 하던데 그중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기초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만일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 가입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초수급자 신청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기초수급자 신청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안내입니다.

  • 거주지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2023년 기준: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 근로조건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등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 소득기준
    - 청년본인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 6. 1.~ 2023. 5. 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2022. 6. 1.~ 2023. 5. 31. 소득 기준)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산형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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