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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1년 차입니다) 일자가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개인 사유로 불참했고, 다음 주에도 하나가 있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민방위 훈련 일정은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는데, 이게 올해 내에 또 교육 일정이 생기나요? 교육 일정이 생긴다면 올해 내에만 1번 4시간 받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교육일정 확인 방법
민방위 교육을 당해연도 말까지 이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이수 가능하며, 부과기간은 미참석 여부 조사 후 다음 해 초에 고지됩니다.
민방위 1년 차 집합교육은 연 4시간으로 체험·실습식 실기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3~6월(기본교육), 9~10월(1차 보충교육), 11월(2차 보충교육)에 진행됩니다.
지역별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의 민방위 교육 훈련 → 교육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지역 시구군, 교육시간, 조회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 지역구분(교육받을 지역 시구군 선택)
- 교육시간(평일, 야간, 주말교육 선택)
- 조회일자(교육받고자 하는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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