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동사무소에서 뽑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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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보건소에서 사망진단서를 뽑아야 하나요? 사망진단서 동사무소에서 뽑을 수 있나요?

사망진단서 동사무소에서 뽑을 수 있나요

사망진단서 동사무소에서 뽑을 수 있나요?

사망신고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가족, 배우자, 자녀, 며느리 등 8촌 이내의 가족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과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되며, 사체검안서는 사체가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발급됩니다. 처리 절차는 신고서 검토 및 접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신고사항 통보, 관할 법원 송부 등을 거치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사망자, 국적상실자(시민권취득 등), 부재(실종) 선고자 등)의 발급은 직계혈족이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계혈족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을 위해 방문하게 된다면,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12호 서식 위임장(도장 또는 정자체 서명)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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