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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지인에게 돈을 받아서 충전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지인에게 돈을 받아서 충전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에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카드가 중지된 후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 1매당 1회 100원 이상~충전시점 보유 잔액 포함 10만 원까지 충전 가능하며, 연간 누적 충전금액은 200만 원 한도입니다. 본인 충전금 충전은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하며, 카드 전면 하단에 표시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 가능 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충전 후 카드 잔액 확인은 일반적으로 1~2시간 지난 후에 확인 가능하며, 본인부담 충전금은 사업연도에 상관없이 카드 유효기간 내 사용이 가능하고, 전국 농협 영업점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문화누리카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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