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지인에게 돈을 받아서 충전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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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지인에게 돈을 받아서 충전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지인에게 돈을 받아서 충전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지인에게 돈을 받아서 충전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에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카드가 중지된 후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 1매당 1회 100원 이상~충전시점 보유 잔액 포함 10만 원까지 충전 가능하며, 연간 누적 충전금액은 200만 원 한도입니다. 본인 충전금 충전은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하며, 카드 전면 하단에 표시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 가능 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충전 후 카드 잔액 확인은 일반적으로 1~2시간 지난 후에 확인 가능하며, 본인부담 충전금은 사업연도에 상관없이 카드 유효기간 내 사용이 가능하고, 전국 농협 영업점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문화누리카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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