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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정해진 기간에 모바일 교육받으라고 왔었는데 한번 보고 잊고 있다가 이틀이 지나버렸습니다. 과태료 바로 나오나요?

민방위 사이버교육 미이수
민방위 교육 기간 내 주소 및 지정일과 상관없이 다른 날, 다른 지역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울시 시민이 타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재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 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 말까지이며, 과태료 부과 기간은 미참석 여부 조사 이후 다음 해 초에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집합교육(민방위 1~2년 차)은 3~6월에 기본 교육, 9~10월에 1차 보충 교육, 11월에 2차 보충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이버교육(민방위 3년 차 이상자 모두)은 상반기에 기본 교육, 9월부터 11월까지 1차와 2차 보충 교육이 진행됩니다.
지역별 민방위 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의 민방위 → 교육훈련 → 교육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민방위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민방위 교육일정 확인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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