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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건증은 가지고 있는데 모집요강에 안 써져 있길래 하루 당일 알바는 보건증 갖고 가야 하나요??
서빙 하루 당일 알바는 보건증 필요하나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사원들이 영업신고(허가)나 근무를 하기 위해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신청 및 발급하는 업무입니다.
컵이라도 나른다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발급 영업 중 적발 시 종사자와 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경우(50% 이상 미검사 시)
- 종사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업주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종사자가 5명 미만인 경우(50% 이상 미검사 시)
- 종사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업주에게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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