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알바 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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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알바하는데 보건증 소지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생과 가게 점주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음식점 알바 보건증

음식점 알바 보건증

보건증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종사자)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업주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50만 원,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업주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종업원이 5명인데 그중에서 1명만 발급받지 않았다면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없고, 종업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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