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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에 민방위 훈련하는 거 불참하면 과태료 있나요? 있다면 민방위 훈련 과태료 얼마인가요?

민방위 훈련 과태료
민방위 교육 기간은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이며, 당해 12월 말까지 미참석 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 해 초에 과태료를 고지합니다. 교육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전 통지를 받고 자진으로 납부할 경우 부과 예정 금액의 20%가 경감됩니다.
또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가 경감될 수 있으며, 생활 형편이 곤란하거나 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과태료가 5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초 1달은 가산금이 3%로 부과되며, 그 이후 매달 1.2%씩 가산금이 증가합니다.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쌓여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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