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이사하는데 금요일에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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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이사하는데 금요일에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주말에 이사하는데 금요일에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주말에 이사하는데 금요일에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입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계약서 주민증 지참하세요.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신분증과 일반도장, 서명 가능한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방문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신거주지)에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를 시작한 후에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내방인의 신분증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계약서를 복사해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처리비용은 건당 수수료 600원이며, 장수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장수마다 100원씩 추가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는 즉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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