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중간퇴소 관련 양육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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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소 관련 양육수당 문의드려요. 7월 마지막주, 8월 첫 주가 방학이라서 가정보육하고, 방학 마치고 8월에 3일 등원하였습니다. 3일 등원 후 원장으로부터 가정보육 권유받아 퇴소하려고 해요. 8월에 3일 일할계산해서 보육료 지급이 되는 건지 방학 전 퇴소처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어린이집 중간퇴소 관련 양육수당 문의

어린이집 중간퇴소 관련 양육수당 문의

보육료 지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됩니다. 입소한 달이나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실제 출석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소한 아이의 경우, 퇴소한 달 1일부터 퇴소한 날까지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입소 중인 경우, 출석한 일수에 따라 보육료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출석한 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의 100%를 지급하고, 6~10일인 경우 50%를 지급하며, 1~5일인 경우 25%를 지급합니다.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변동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변경신고일이 매월 15일 이내인 경우 보육료는 변경신청한 달에 전액 지급하지 않고, 양육수당은 변경신청한 달에 전액 지급합니다. 변경신고일이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 보육료는 실제 이용한 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한 익월 1일부터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이의 주소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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