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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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교부 사이트에 가보니 18세 미만은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직접 재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나 준비는 정보가 미흡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발급해야 하는데 혹시 일반 여권을 성인이 발급할 때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또한 다르지 않더라도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2005년생 생일 당일부터 성년으로 본인접수하실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신분증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미성년자 여권 전용사진 1장
  3. 나이에 따른 수수료
  4.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인감 또는 서명 날인한 것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5.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일반 성인 여권 발급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전용사진 1장
  • 수수료 (10년 복수여권 53,000원 / 10년 알뜰여권 50,000원)
  •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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