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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화물은 액체 2리터까지 가능하다는데 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술 구매하는 건 위탁 2리터랑은 별개인가요?! 별개이면 면세점에서 2병까지 면세가로 구매 가능하다던데 그건 무게 상관없나요?

일본 면세점 기내수화물
별개이긴 하지만, 한국에 들고 들어와서 세관을 통과하는 것은 생각을 해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두병을 일본에서 산 뒤에 위탁 수하물로 보내놓고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다시 술 두병을 산다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에 도착해서 세관을 통과할 때에는 무지하게 비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무게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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