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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나디) - 시드니 - 인천 이렇게 경유해서 귀국하는데 피지 마트에서 피지비터 330ml 12캔, 피지골드 330ml 12캔 사서 위탁수하물로 보내고 시드니 공항 면세점에 양주 2병 사서 들고 가면 세관신고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술 면세한도는 400달러에 2L이고, 일반 물품은 800달러인데 마트에서 산 술은 면세 물품이 아닌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해외여행 귀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
먼저 정해진 룰을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 후 술을 한국에 반입하고자 할 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1인당. 한병의 가격이 최대 400 달러 짜리까지,
- 용량은 병당 최대 1리터짜리. 2병까지, 관세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준을 정해 두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한국에서 제일 비싼 술이 소위 "양주"라고 부르는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위스키가 750ml짜리 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양주 한두병 들고 들어온다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 한국에서 출발하면서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했는지,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구입했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해외 면세점에서 구입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말한 ① ② 기준만 따지는 겁니다.
- 사케나 맥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스키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뭔가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죠? 위스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따로 더 구입해도 됩니다. 왜냐면 여행객들에게 허용하는 면세 금액이 일인당 800 달러까지 따로 더 있거든요.
- 위스키 두병을 들고, 맥주도 10캔 정도 갖고 가고 싶다면?? 저도 그래본 적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세관원이 안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자고 잡습니다. 그리고 맥주 12캔 짜리 하나 더 들어있는 것을 보더니 그냥 가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관세를 계산해서 만원 이하면 그냥 보내 드립니다" 이러더군요. 맥주 24 병을 더 들고 입국하는 것인데요. 관세 계산해서 만원 이하면 그냥 통과입니다.
그러면 양주 2병과 맥주 24캔을 가져가면 세관신고서 작성 할 때 양주 2병은 작성하지 않고 맥주만 작성하면 되는 건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 클릭해서 봐보세요.
인천국제공항
www.airport.kr
앞면 1.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항목에 체크해야 하고, 뒷면 면세범위 초과 품목의 상세내역에 맥주 24병으로, 가격은 마켓에서 구입한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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