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항공권 편도로 한국 입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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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배우자 부모님께서 곧 있을 결혼식 때문에 다음 주에 오시는데, 현재 왕복행 티켓 구매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우선 편도티켓만 구매한 상태입니다. 남미 쪽이다 보니 항공권 금액이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편도티켓만 가지고 입국 시 무비자 입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티켓은 8월 말 경 구매가능하여 기다리고 있으나 다음 주에 장인, 장모님이 입국하십니다. 왕복행 티켓 없이 편도티켓만으로 입국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결혼식증명 등. 혹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이 아닌 한국 to 일본 항공권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으면 입국이 가능한지요. 추후 일본항공권은 취소 후 본국 가는 항공권 구매 예정입니다.

외국인 항공권 편도로 한국 입국 문의

외국인 항공권 편도로 한국 입국 문의

지금 생각하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까닥 잘못하다가는 즐거워야 할 결혼식이 악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왕복이 더 저렴한데 편도 티켓만으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출발지 공항에서 귀국행 항공권이 없을 경우 체크인조차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해서 단순히 한국 빠져나가는 티켓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사관 입장에서 그 일본행 티켓이 저렴하니 일단 한국 입국 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편도 입국이 안 되니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 더 깐깐하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해서 일본행 티켓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일본 일정 이후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비정상적인 입국 목적으로 입국을 위해 임의로 일본행 티켓을 구입했다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심층 심사를 받게 되며 소명이 되지 않으면 입국 거부 및 강제 출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편도입국 가능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른 서류를 첨부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아닌 제3 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소지한다면 입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3 국으로 가는 비자도 소지를 해야 합니다. 처갓집 식구들이 일본으로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다면 일본행 항공권을 소지해도 되지만 비자가 있어야 한다면 비자도 받아야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이 너무 비싸서 구입을 못한다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 중 한국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보고 그 나라로 가는 항공권을 출발 시에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왕복 항공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떠난다는 항공권이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 한국 정부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제 시간이 되면 한국을 떠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보장으로 왕복항공권을 갖고 입국하는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구입해서 한국 입국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한국-일본으로 발권되었다면 입국 시 일본행 항공표를 제시하면 문제없지만 깐깐한 심사관에게 걸리면 일본에서 본국으로 가는 항공권이 없으므로 보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일본행 항공권이 있다면 출입국 관리법에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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