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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도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컵 형태로 되어있는 곤약젤리는 안된다고 들었는데 곤약젤리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모든 컵 형태의 제품을 금지하는 건가요? 그리고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구입한 간식거리, 도시락 등 음식도 구매해서 기내 탑승 가능한가요? (ex. 당고, 푸딩, 샌드위치, 도시락, 주먹밥 등등) 기내가 안된다면 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한가요? 첫 해외여행이라서 이것저것 검색해 봐도 헷갈립니다ㅠㅠ.

일본에서 한국 올 때 음식 가능 여부
곤약젤리만 반입금지입니다. 먹다가 목에 걸려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에서 구입한 뒤에 기내로 갖고 들어가려는 것은 액체류/젤류 규정에 제한을 받습니다. 100ml 이하의 것들만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서 하나만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에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육류에 해당하는 것과 그 가공품들은 갖고 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포, 소시지, 치즈 등등의 경우에는 한국 반입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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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과 여행 정보의 전문가, 앙캣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대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저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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