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등본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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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다 4년 전부터 몸이 불편하셔서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겨 모시고 있고 지금은 이 땅에 동네 친구가 대신 벼농사를 지어 주고 약간의 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매매하려 하는데 부동산에서 농지원부를 시청에 가서 발급받아 보내달라고 합니다. 매매 시 세금 부가여부를 보려 한다는데... 서울시청에 가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받아 오라는데 서울 거주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가능합니까?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버지 주민등록증과 가족 관계(아들) 서류만 가져가면 되나요? 다른 서류는 필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농지원부 등본 발급 안내

서울시청에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농지원부 등본 발급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어디서나 민원 : 가까운 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 인터넷 : 정부 24 (공인인증서 必)

농지원부 등본 소요시일

  • 방문의 경우
    - 농지 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인 경우 : 4일
    - 농지 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 10일 이내
  • 인터넷의 경우
    - 농지 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인 경우 : 1일 (방문수령, 온라인발급)
    - 농지 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 10일 이내 (온라인발급)

대리인 내방 시 필요 서류

  • 본인의 신분증, 도장(위임장 작성 시 필요), 대리인 신분증
    - 단,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만으로도 발급 가능함
    - 원칙적으로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나 본인이 농경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고 방문 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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