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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기내수하물 규정을 찾아보니 휴대 수하물 규격 및 무게에 기내용 캐리어 : 21inch 이하 단, 40 x 20 x 55CM 이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내용 캐리어 없이 폴딩백만 갖고 탈 건데, 제 폴딩백 사이즈가 40 * 19 * 53cm입니다. 폴딩백을 개인 휴대품으로 분류하면 크기가 초과되지만 기내용 캐리어로 분류하면 가능한 크기여서 애매합니다. 폴딩백 기내 반입이 가능할까요?

기내수하물 캐리어 대신 폴딩백 가능할까요?
- 기내용 캐리어 : 21inch 이하 단, 40 x 20 x 55CM 이내
- 폴딩백 사이즈가 40 * 19 * 53cm
캐리어 대신 하나를 갖고 가는 것이라면 위에 적은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에 맞기 때문에 폴딩백을 갖고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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