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증명서, 소득이 넘으면 아예 발급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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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서 사배자 전형으로 넣고 싶어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득이 넘으면 아예 발급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장학금 때문에 떼려고 할 때는 안 됐어요 ㅠㅠ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득이 넘으면 아예 발급이 안 되는 건가요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득이 넘으면 아예 발급이 안 되는 건가요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고 선정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 후 복학 시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생활 실태를 파악합니다.

가족 등록부 상이나 거주 형태가 한부모라고 해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통해 소득이나 다른 요건이 부합되어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선정이 이루어지면 '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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