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60만 원 부과예정이라고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폐차장에서 이미 눌린 상태이고 캐피털은 남아있어 말소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 과태료 60만 원을 내면 말소처리가 되는 건가요? 꼭 내야 하나요? 소명해서 못 내는 상황이라고 하면 유예해 주나요? 제가 너무 바쁘고 해서 검사를 못했는데 과태료 내면 혹시 얼마 정도 내나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과 감액 대상 여부 확인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배출검사)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세요.
신고기한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은 우편발송, 팩스, 방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지 못한 과태료 체납 대상자에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이의신청서가 필요하며, 이의제기 사항에 따라 별표 첨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A4용지에 "이의신청서"라고 제목을 쓰고, 이의 신청인(과태료 부과당사자)의 신상내역을 작성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기 억울한 사연을 서술식으로 작성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임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접수되면 관할법원으로 이첩 및 과태료 감액이 이루어지고, 법원판결이 있은 후 민원인에게 결과가 송부됩니다. 법원판결에는 최소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법원이첩 시 민원인에게 법원이첩사실을 알리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하더라도 부과된 과태료가 무조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감경되거나 당초 부과액으로 재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배출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후 31일 이내로 과태료 부과 시점은 만료일 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 만료일이 10월 14일이고 총 검사 기간은 9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인 경우, 과태료 부과 시점은 1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검사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검사 기간에 포함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최초 부과(30일 이내): 기간 경과 후 1~30일까지 4만 원
- 30일 경과 후: 매 3일 초과 시 2만 원
- 한 기간 내 최고 부과(115일 경과 후): 60만 원
- 가산금: 체납 이후 1개월까지 가산금 3% 부과, 이후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75%)까지 부과됩니다.
차량의 도난, 기타 사고, 장기간 정비, 폐차 입고, 번호판 영치, 차량의 휴지, 차량의 화재, 차주의 입원, 출국, 수감 등의 사유에 따라 과태료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해당 구청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도난 | 경찰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 확인원" |
자동차의 기타사고 | 경찰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
장기간 정비 | 입고된 공업사의 "정비입고사실 확인원"(입고날짜와 출고예정날짜 기입) |
폐차입고 | 해당 폐차장에서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감액 사유가 안 될 수도 있음) |
번호판영치 | 번호판 영치 사실확인 |
차량의 휴지 | 서울시화물사업조합의 "휴지허가공문" |
차량의 화재 | 소방서에서 발행하는 "화재확인서"(모두 소멸인 경우) |
차주의 입원 | 입원병원의 "입원확인서"(통원 치료 는 사유 해당 안됨) |
차주의 출국 | 차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차주의 수감 | 수감교도서의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