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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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을 처음 발급받는데 보건소에 가서 검사했는데 꼭 가서 받아야 하나요? 처음 발급받는 것도 인터넷 발급 가능 하나요? 아니면 동내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검사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재검사해야 하나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검사 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다시 검사를 받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유효기간입니다:

  • 식품 관련업: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종사자: 3개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민원실에 방문합니다.
  2.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민원실에 방문합니다.

검사 신청서 하단에 건강진단결과서 개인정보 동의에 동의한 경우, 전국 보건소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할 보건소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에 동의 체크를 하면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24시간):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 결과서로 이동합니다.
  •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 최초 및 재발급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공보건포털 오류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ARS 5 → 1), ehealth@ssis.or.kr로 문의하세요.

2. 정부 24 홈페이지 (본인 공인인증서 必):

  •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하여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보건증 검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클릭 후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보건증"을 검색하여 해당 결과를 클릭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 24에서 발급 및 오류 문의는 1588-2188로 문의하세요 (보건소 상담은 불가능).

자주 하는 질문 FAQ

Q: 보건증 발급 어떻게?

A: 발급방법
1. 온라인 본인 공공인증서로 접속하여 출력 가능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행안부 정부24(www.gov.kr)
2.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수령
(대리인) 건강진단결과서 수령 시 필요한 서류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Q: 보건증 어떤 검사?

A: 보건소 검사 항목은 면봉을 항문에 묻혀서 진행하는 검사, 흉부촬영, 의사문진 이 세가지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대변 배양검사의 경우 그람 음성균 배양 검사이므로 정확성이 뛰어납니다.

Q: 보건증 발급 얼마나 걸리나요?

A: 보건증 발급은 보통 공휴일 제외하고 5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Q: 보건증 검사 몇시까지?

A: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을 받을 때 먼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하셔야 하는데, 보건소 영업시간은 평일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증 건강진단결과 검진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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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과 여행 정보의 전문가, 앙캣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대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저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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