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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하게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일이 생겼는데 토요일인데 가능할까요??? 제발 ㅠㅠ 발급 임시 확인서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ㅠㅠ 주말 청소년증 발급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증을 신청하고 임시 확인서 당일에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ㅠㅠ

주말 청소년증 발급
안타깝게도 주말에는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규발급이 가능하지만 평일 업무시간(월~금 09:00~18:00)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처리기간이 약 2~3주 소요됩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교부 전까지 임시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서류로 바로 발급이 가능하나 청소년증은 2~3주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신규발급 안내
- 접수처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가까운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청소년 본인 방문 시)
1️⃣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내 비치)
2️⃣ 반명함판 사진(3 × 4) 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예시 :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연령인 경우 청소년증 발급 가능 - 처리기간 : 약 2~3주
- 처리비용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동일
- 청소년증 발급 : 방문수령(무료)
- 등기 수령 : 등기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등기요금은 수익자 부담)
※ 배달범위 : 본인, 가족(동일 주소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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