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병원 근무자 pcr 검사 비용

반응형

요양시설(요양원, 요양병원) 근무자도 보건소에서 pcr검사할 때 돈 받나요?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근무자 pcr 검사 비용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PCR검사는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가능합니다. 이 외 대상자는 병원을 방문하시어 유료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며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어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으로 유선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사를 받고자 하는 보건소 코로나 상황실로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 출생연도 만 60세 이상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병원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 증빙서류 :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문자), 학교장 또는 원장확인서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중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증빙서류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증빙서류 :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입원 전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증빙서류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 입영 장정
    * 증빙서류 :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 등
반응형

더 알아보기 👆

민원 해결과 여행 정보의 전문가, 앙캣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대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저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 시작하기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