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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요양원, 요양병원) 근무자도 보건소에서 pcr검사할 때 돈 받나요?

요양원, 요양병원 근무자 pcr 검사 비용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PCR검사는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가능합니다. 이 외 대상자는 병원을 방문하시어 유료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며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어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으로 유선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사를 받고자 하는 보건소 코로나 상황실로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 출생연도 만 60세 이상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병원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 증빙서류 :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문자), 학교장 또는 원장확인서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중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증빙서류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증빙서류 :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입원 전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증빙서류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 입영 장정
* 증빙서류 :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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