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반명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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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만들러 가야 하는데 반명함 사진밖에 없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ㅠㅠ

주민등록증 사진 반명함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 규격 안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사진의 규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명함 사진으로 가능할까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부터 답변드리자면, 반명함 사진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는 여권용 규격인 가로 3.5cm * 세로 4.5cm 크기의 사진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진이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사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입니다.

마치며

2020년 2월 7일까지는 가로 3cm*세로 4cm의 반명함 크기도 허용되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제대로 된 규격의 사진으로 준비하셔서 원활하게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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