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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1년 차 때 불참하면 과태료 있나요? 다음에 참석해도 되나요?

민방위 교육 1년 차 때 불참하면 과태료 있나요? 다음에 참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방위 교육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1년 차 때 불참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리고 다음 기회에 참석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민방위 훈련의 경우, 1차와 2차까지는 무단불참해도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3차를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의 훈련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소지와 지정일 상관없이 다른 날,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구비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및 과태료 부과 시기
- 교육기간: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 과태료 부과 시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미참석 여부 조사 후 다음 해 초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각 연차별 훈련 일정
민방위 1~2년차::- 기본교육: 3~6월
- 보충교육:
첫 번째: 9~10월
두 번째:11월
- 기본교육: 상반기
- 보충교육:
첫 번째 및 두 번째 :9월~11월 9~10월
지역별 일정 확인 방법
온라인 확인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민방위 → 교육훈련 → 교육일정 메뉴를 선택하세요.
검색 요건
- 지역구분(교육받을 지역 시구군 선택)
- 교육시간(평일, 야간, 주말교육 선택)
- 조회일자(교육받고자 하는 날짜 선택)
전화 확인
자치구 민방위 부서에서도 유선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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