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온 맥주를 위탁수화물로 한국 반입 가능한가요?

반응형

내년 1월 즈음에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일본 마트에서 구매한 아사히 맥주를 한국으로 반입하려 합니다 350ml짜리로 최대 12캔정도 위탁수화물로 들여오고 싶은데 세관신고 없이 들여올 수 있을까요?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관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알려주세요.

일본에서 사온 맥주를 위탁수화물로 한국 반입 가능한가요

일본에서 사 온 맥주를 위탁수화물로 한국 반입 가능한가요?

여행에서는 다양한 기념품들을 사들고 오는 것이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 그중에서도 술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기념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일본 여행 후 아사히 맥주를 한국으로 반입하려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술 반입 기준

먼저, 해외여행 후 술을 한국에 반입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 성인 1인당 한 병의 가격이 최대 400달러까지
  • 용량은 병당 최대 1리터까지, 2병까지

위의 기준에 맞으면 관세 없이 술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술의 종류에 따른 반입 규정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양주'라고 부르는 위스키를 생각하실 텐데요, 위스키는 거의 모든 제품이 750ml짜리 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양주 한두 병을 들고 들어온다면 충분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사케나 맥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스키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뭔가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객들에게 허용하는 면세 금액이 일인당 800달러까지 따로 더 있습니다.

술 반입 관련 실제 경험

실제로 제가 위스키 두병을 들고, 맥주도 10캔 정도 갖고 가려했을 때, 세관원이 처음에는 안에 뭐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맥주 12캔 짜리 하나 더 들어 있는 것을 보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관세를 계산해서 만원 이하면 그냥 보내 드립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즉, 여행 후 술을 반입하려면 몇 가지 기준만 잘 지키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더 알아보기 👆

민원 해결과 여행 정보의 전문가, 앙캣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대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저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 시작하기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