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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올해로 2년 차입니다. 작년은 사이버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올해는 구청으로 참석해서 4시간 교육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귀찮아서 안 가게 된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민방위 교육 안 갔을 때 과태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방위 교육에 안 갔을 때 얼마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석하기가 귀찮은데 과태료 때문에 더 걱정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민방위 교육 안 갔을 때, 과태료 얼마인가요?
민방위 교육에 안 갔을 때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 2년 차에 민방위 교육에 안 갔다면, 과태료로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3~4년 차 소집교육과 5년 차 이상 사이버교육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더 오릅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12월 말까지로, 12월 말까지 안 갔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음 해 초에 과태료를 알려줍니다.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자진납부 시: 미리 알려주고, 스스로 내면 원래 과태료의 20%를 깎아줍니다.
-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원래 금액의 절반까지 깎아주거나, 반대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 생활형편곤란, 병고 등: 생활이 어렵거나 병으로 인해 힘들 때는 과태료의 반 정도를 깎아줍니다.
- 과태료 안 낼 때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처음 한 달 동안은 가산금 3%, 그다음부터는 매달 1.2%씩 더 받습니다. 이렇게 최대 60개월 동안은 최대 75%까지 더 내야 합니다.
그러니 민방위 교육 참석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니까, 교육 일정 잘 확인하고 참석하시는 게 좋아요. 과태료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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