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가 생일이 2006년 1월 10일인데요 2066년생인데 아직도 주민등록증을 안 만들어서요 혹시 이거 때문에 벌금 내나요? 내야 한다면 벌금 얼마 내야 하나요?

2006년생 주민등록증 미발급 시 과태료 안내
오늘은 주민등록증 미발급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주민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간
먼저,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생인 경우, 2023년 10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그럼 이 기간을 넘겨 발급받지 않았다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살펴봅시다.
- 일주일 이내 : 5,000원
- 한 달 이내 : 20,000원
- 세 달 이내 : 30,000원
- 반년 이내 : 40,000원
- 반년이 넘어가면 : 50,000원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벌금이 더 나와요. 벌금은 이렇게 나와요:
미리 알려주고 기간 내에 안 내면
- 일주일 이내 : 10,000원
- 한 달 이내 : 30,000원
- 세 달 이내 : 50,000원
- 반년 이내 : 70,000원
- 반년이 넘어가면 : 100,000원
미리 안 알려주고 기간 내에 안 내면
- 일주일 이내 : 5,000원
- 한 달 이내 : 20,000원
- 세 달 이내 : 30,000원
- 반년 이내 : 40,000원
- 반년이 넘어가면 : 50,000원
돈 좀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벌금을 자진해서 내면 20%를 덜 내도 돼요. 그리고 미성년자(만 19세까지)의 경우에는 벌금이 50% 감면됩니다. 자세한 건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알려줄 거예요. 방문하시려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꼭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