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면세점 이용과 기내 수화물 무게 제한 규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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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출국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일본에서 면세점을 이용하려 하는데요, 이때 위탁수화물은 수속과정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기내 반입만 가능하잖아요? 에어서울은 기내 반입가능한 가방 개수가 2개인데 출국 수속 과정 중에서는 슬링백과 백팩으로 수속하고 나서, 슬링백을 백팩에 넣고 폴딩백을 펴서 면세 물품 구매한 걸 넣어도 되나요? 그리고 출국 수속 후 면세점에서 자판기나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품들도 무게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한가요?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류 조건이 출국 후 한국으로 입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무게를 잰다면 한국 입국 수속하는 과정에서 무게를 재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면세점에서 술 1병과 면세점 내 자판기에서 이로하스 5병을 기내에 반입했는데 그냥 통과해서 헷갈리네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면세점 이용과 기내 수화물 무게 제한 규정에 대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면세점 이용과 기내 수화물 무게 제한 규정에 대해

오늘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면세점을 이용하려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싶지만 어떤 규정이 있는지, 기내 수화물에 대한 규정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기내 반입 가능한 가방과 면세 물품

에어서울은 기내 반입 가능한 가방의 수가 2개인데, 여러분들 중에는 출국 수속 과정에서 슬링백과 백팩을 들고, 그 후에 슬링백을 백팩에 넣고 폴딩백을 펴서 면세 물품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항에서는 기내 반입할 수 있는 가방의 수를 체크하지만, 그 가방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가방이 어떻게 접혀 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슬링백을 백팩에 넣고 폴딩백을 펴서 면세 물품을 넣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기내 반입

출국 수속 후 면세점에서 자판기나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품들도 무게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대체로, 출국 후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들은 무게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류 조건

마지막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류 조건이 출국 후 한국으로 입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무게를 잰다면 한국 입국 수속하는 과정에서 무게를 재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것만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예: 술, 화장품 등)는 이 제한에서 예외로, 보안 검색 후에도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 입국 시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액체류의 무게를 재거나 그런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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