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부모가족 신청을 안 해놨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어떤 사이트에서 가능한가요? 만 20살도 가능할까요?

국가장학금 한부모가족 서류
오늘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한부모 가정으로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아동"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하는데,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이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라는 사이트에서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려면,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이 위에서 설명드린 "아동"의 범위에 포함되고, 소득이나 여러 요건 등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어디다 물어봐야 하나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국가장학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