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인정 조건 및 혜택: 이혼 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소득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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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조건 궁금합니다. 제가 이혼 후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한부모가정 조건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간략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구성원이 그럼 아버지/어머니/저/아이 이렇게 4명인데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정 인정 조건 및 혜택 이혼 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소득 기준은

한부모가정 인정 조건 및 혜택: 이혼 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소득 기준은?

오늘은 한부모가정의 인정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혼 후 아이와 함께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건

이혼 후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 성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별도 가구 신청

아이 두 분은 부모님과 별개로 별도 가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가구는 같은 주소지에 살아도 따로 사는 것처럼 법이 만들어 둔 제도입니다.

2. 4인 가구 신청

부모님과 같이 4인 가구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면 조금 더 유리하고요. 만 65세 미만이면 부모님의 소득, 재산(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여기에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

  • 4인 가구로 신청했을 때: 4인 가구 월 소득이 260 미만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와 함께 2인 가구로 신청했을 때: 160만 원 소득 최대치입니다.

한부모가정지원금 혜택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

  1.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 후 복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또는 조손가정)이 해당합니다.
  2.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됩니다.
  3. 가족등록부 상 또는 거주형태가 한부모라고 하여도, 소득이나 여러 요건 등이 부합되어야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확인 방법

지원대상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복지서비스 메뉴 선택
  3. 모의계산 메뉴로 이동
  4. 한부모가족지원 메뉴에서 확인

상담 안내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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