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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부부인데요. 곧 자녀(딸)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사정상 혼인신고는 조금 미루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먼저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할 경우, 출생신고 시 부녀 친자확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모가 정상적으로 기재되나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가 혼외자(?)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추후 혼인신고 하고 나면 혼외자(?) 기록은 지워지나요? 혼인신고를 할 때 추가적인 서류나 증빙이 필요해지나요?

혼인신고 전에 아이 출생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은 혼인을 아직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아기가 곧 태어나신다면, 그 아기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혼외자의 출생신고, 어떻게 하나요?
혼인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아기를 출생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엄마가 신고해요
- 원칙적으로는 엄마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출생신고할 수도 있어요
- 그런데 아빠가 아기를 인정하고 있다면, 아빠도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이렇게 하면 아기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빠와 엄마 둘 다 들어가게 돼요.
- 아빠가 아기를 인정하면 따로 인정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아빠가 출생신고할 때에는 엄마의 성함,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 뭐예요?
아빠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 아빠와 엄마 둘 다 같이 갈 때
- 출생신고서 원본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아빠와 엄마의 주민등록증 원본 - 아빠 혼자 갈 때
- 출생신고서 원본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
- 아빠의 주민등록증
마무리하며...
혼인을 아직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의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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