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1월 생인데 생일 지나서 민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사진 규정이 또다시 바뀌었나요?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눈썹, 귀 다 보여야 한다는데 그 규정은 여권 아닌가요? 민증 사진은 그 규정 사라진 걸로 아는데… 가 맞나요?

2007년생을 위한 민증 사진 규정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분들 사이에서 사진 규정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07년생 친구들이 이제 곧 민증을 발급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사진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권 사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변경된 민증 사진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변경된 민증 사진 규정
2019년 2월 8일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 식별이 가능하다면 크게 엄격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규정은 지켜주셔야 해요.
주의 사항
- 배경: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사진 크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cm × 세로 4.5 cm의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의상: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지양해야 합니다.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하는 경우, 배경과 구분될 수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 모자 등 착용 금지: 사진 촬영 시 모자 같은 머리 장식은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권 사진과의 공통점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눈썹과 귀가 보이도록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의 촬영으로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겠죠?
마무리
주민등록증 사진을 준비하실 때 위의 규정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발급받기 전에 꼭 한 번 더 방문하고자 하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증 발급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규정에 맞춰 잘 준비하셔서 원활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민증 발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