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생 주민등록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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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생이고 5월 7일이 생일입니다. 이번 5월 31일까지 주민 등록증 신규발급 신청하 해야 하는 거죠? 31일 지나면 벌금 얼마 정도인가요?

07년생 주민등록증 벌금

2007년생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과태료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07년 5월 생일을 맞이한 분들을 위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기한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5월 생일인 경우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안내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신청 기한이 지난 후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7일 이내: 5,000원
  • 1개월 이내: 20,000원
  • 3개월 이내: 30,000원
  • 6개월 미만: 40,000원
  • 6개월 이상: 50,000원

미성년자 할인

미성년자는 과태료가 50%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 기한이 3일 지났다면 원래 5천 원인 과태료가 미성년자 할인을 받아 2,500원이 됩니다.

접수처 및 구비 서류

접수처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동주민센터에서 제공)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크기의 상반신 사진 2매
  • 본인 확인 소명(학생증, 청소년증, 없으면 부모님 동반 필요)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1일(3주) 이내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임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분이나 주변의 2007년 5월생이 있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속하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시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항상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주민등록증 신청 기한을 지나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는 5,000원, 1개월 이내는 20,000원, 3개월 이내는 30,000원, 6개월 미만은 40,000원, 6개월 이상은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는 과태료가 50% 감경됩니다.
주민등록증 과태료(벌금) 감경 혜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과태료(벌금) 감경 조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 글을 참조하세요.
주민등록증 신청 기한을 지났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난 후의 대처 방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블로그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07년 5월생은 주민등록증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 본인 확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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