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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일용직)에 가입되어 한 달 4일 근무하고 있는데요. 월급여 60만 원 이하인데,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요건 안내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에서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거주여부 일괄 조회 예정
연령요건
- 만 19세 ~ 만 34세 : 1987년 3월 1일 ~ 2003년 3월 31일 출생자
소득요건
-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2년 건강보험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판정 기준표에 의거)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의료, 교육, 주고, 교육 급여자)은 제외
취업여부
-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고용보험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예: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위 내용은 2022년 공고 기준 자격요건으로 정확한 사항은 차후 2023년 공고를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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