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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핫도그에서 알바하기로 했는데 보건증 뽑아오라는 말씀이 없으셔서 보건증 없는데 괜찮은 건가요?

명랑핫도그 알바 보건증
물컵이라도 나른다면 보건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건증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종사자)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업주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50만 원,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업주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종업원이 5명인데 그중에서 1명만 발급받지 않았다면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없고, 종업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보건증 없이 근로를 하시다가 후에 작성자님께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출근하시기 전에 미리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곳 사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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