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불참시

반응형

2년 차 민방위 집합교육이 잡혀있는데 업무상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혹 민방위 교육 불참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보충교육까지 불참시 나오는 건지요?

민방위

민방위 교육 불참시

민방위 훈련은 당해 12월 말까지 미참석 여부 조사 후 다음 해 초 과태료 고지됩니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차 고지서를 받으시고 불참하셔서 2차 보충교육마저도 불참을 하게 되면 부과합니다.

  • 연차별 교육 대상
    - 1~2년 차: 집합교육 ➡️ 기본교육(1시간) + 실전훈련(3시간)
    - 3~4년 차: 사이버교육(2시간)
    - 5년 차 이상: 사이버교육(1시간)
  • 교육기간 :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 별도 신청 없이 구비서류 지참하여 교육 참여
    - 신분증(반드시 지참), 통지서(통지서는 별도 지참하지 않아도 교육장에 비치된 수기양식 이용 가능)
  • 지역별 민방위 교육일정 확인 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 민방위 ➡️ 교육 훈련 ➡️ 교육일정 [바로가기]
반응형

더 알아보기 👆

민원 해결과 여행 정보의 전문가, 앙캣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대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저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 시작하기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