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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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당시엔 미취업자였으나 4월 17일부로 취업에 성공하고 난 뒤, 예비 선정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취업은 1년 6개월 계약직이며 주 40시간 이상 조건이라 청년수당 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면 청년수당 수령 중지대상인가요?

청년수당 취업

청년수당 취업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 신고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시간 내 미상실신고시 생애 1번인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자격상실 취업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 및 제출

보다 정확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및 청년 몽땅 정보통 Q&A 게시판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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