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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당시엔 미취업자였으나 4월 17일부로 취업에 성공하고 난 뒤, 예비 선정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취업은 1년 6개월 계약직이며 주 40시간 이상 조건이라 청년수당 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면 청년수당 수령 중지대상인가요?

청년수당 취업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 신고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시간 내 미상실신고시 생애 1번인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자격상실 취업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 및 제출
보다 정확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및 청년 몽땅 정보통 Q&A 게시판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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