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처리비용,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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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아빠 명의인데 제가 가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개인차량 단독명의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발급 안내입니다. 공동명의이거나 법인차량일 경우에는 서류가 달라지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방문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
    - 구청 : 즉시 발급(원본)
    - 동주민센터 : 3시간 이내 발급(사본)
  • 인터넷
    - 민원 24 : 개인, 법인 신청 가능(우편발급 시 3~4일 소요/방문 시 지정한 관청으로 3시간 이내 수령)
    - 자동차 대국민포털 : 개인만 신청 가능(즉시 출력)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처리비용

  • 발급 : 700원 (인터넷 신청 시 600원)
  • 재발급 : 700원
  • 자동차등록증 기록난 부족으로 인한 발급 시 무료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예외 없이(국가유공자, 수급자) 모두 유료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2. "미방문자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명서 앞면 사본 + 차량 소유주의 일반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미방문자 차량 소유주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시 정자체 서명해야 함)"
  3.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기한 남은 여권 등

보다 정확한 사항은 방문하시고자 하는 기관으로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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