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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잠시 주차를 해뒀었는데 그 이동형 주정차단속차가 지나갔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한 번만 찍 혀도 과태료 나오나요? 아니면 일반 주정차처럼 동일하게 2번 찍혀야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이동식 CCTV 단속(차량탑재형, 장착형 단속) 안내입니다.
- 최초 1회 촬영 후 5분 뒤에 동일한 장소에서 2번째 촬영이 되었다면 즉시 단속 처리 됨
1️⃣회 촬영단속구간 :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안전지대, 교차로, 보도
2️⃣회 촬영단속구간 : 즉시 단속됨 - 생계형 1.5톤 이하 차량 단속 유예
- 유예시간대 : 10:00~17:00까지
- 유예방법 : 지정 주정차 구역이라 하더라도 15분 동안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유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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