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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중국출생으로 중국에서 3년 간 살다가 올해 7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전에 한국에서 아이 출생 혜택을 못 받다가 올해부터 아동수당이랑 양육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받는데 보육료를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중국출생 아이 양육수당, 아동수당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 입소를 할 경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변경 신청일에 따라 서비스 자격과 급여 기준이 변경됩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일은 매월 15일 이내여야 합니다.
- 양육수당: 변경 신청 당월에는 미지급됩니다.
- 보육료: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이 됩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일이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라면,
- 양육수당: 변경 신청 당월에 전액 지급됩니다.
- 보육료: 변경 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되며, 당월에는 미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의 주소지에 따라 해당 구청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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