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외여행 가는데 기내반입제한 물품이...
- 100ml 이상의 액체물은 기내 반입 금지(면세품도 포함)
- 100ml 이하 액체물은 투명한 지퍼백에 넣으시면 기내 반입 가능(투명한 지퍼백 판매 장소 : 1층 편의점)
- 기내 반입하실 짐은 1인당 2개, 10kg까지 크기가 가로 x 세로 x 높이의 합이 115cm 이내의 짐은 반입 가능
이라고 하던데 이건 제가 기내로 들고 타는 거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캐리어 수하물 맡길 건데 그 짐에 해당되는 건가요? 술 사 오고 싶은데 100ml 이상은 반입 금지라면 못 사 오는 건가요?

일본 여행 가서 술 사 올 수 있나요? | 기타큐슈
이건 기내로 들고 들어가는 액체류/젤류에 대한 규정이에요. 100ml 이하의 용기에 들어있는 것만 아래처럼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서 갖고 탈 수 있습니다. 술 사 올 수 있어요. 일본 여행 가서 술 사 오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일본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하세요. 면세점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대신 그 술은 깨지지 않게 포장을 잘해서 반드시 위탁 수하물에 넣고 보내야 합니다. 그냥 손에 들고 (기내용 가방에 넣고) 비행기를 타러 가면 중간에 보안 검색대에서 모두 압수당합니다.
2.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하세요. 전 세계 어디나 공항은 마찬가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아요. 저 보안구역에서 액체류를 압수하는 거예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
↓ |
출국 수속 |
↓ |
보안검색대 |
↓ |
면세구역 |
↓ |
탑승구역 |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에 면세 구역이 나오죠? 거기에서 술을 구입할 수 있고, 그 술은 탑승구역에서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을 갖고 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3. 한국 면세점에서 구입하세요. "엥?? 한국 면세점은 외국으로 나갈 때 들리는 곳이 아닌가?" 싶을 텐데... 한국에 입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입국 면세점도 인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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