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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면세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면세점에서 고가시계를 주문 헸고 인천공항에서 수령 후에 출국예정인데요, 이후 LA에서 2박 후에 칸쿤 5박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입국 시에 한국에서 산 면세품에 대해서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하는지? 멕시코 입국 시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면세품에 대해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면세점에서 물건 사고 LA, 칸쿤 입국 시 세관 신고 해야 하나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분들은 해당 물건을 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여행 방문국에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관/입국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예만 들어도요.
미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고 가는 선물의 금액, 또는 미국에 출장차 나오는 분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제공하는 샘플의 금액이 100 달러를 넘으면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여행하는 분들, 미국에 갖고 왔다가 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긴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저런 물건을 한국에서 구입한 뒤에 갖고 다닐 필요 없이 한국에 입국하는. 한국 입국장 면세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가볍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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