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폐지 신고 방법, 오토바이 바이크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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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오토바이를 소유했다가 한 2 ~ 3년 타고 오토바이 가게에 팔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구청에 오토바이 등록 말소를 안 했던 거 같은데 오늘 경찰서 교통과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요... 해당 오토바이가 범죄에 사용될 위험도 있으니 구청에 등록 말소하라고 하더군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번호판은 기억 안 납니다. 이거 구청에 전화상으로 등록 말소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혹시 등록 말소하는데 비용이나 수수료가 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이륜차 폐지 신고 방법 안내

  • 접수처: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관청 방문
  • 신고기한: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과태료: 10만 원 이하 (도난은 신고기한 지나도 과태료 부과 제외)

개인 이륜차 폐지 신고 구비서류

  • 본인 방문 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별지 제68호 서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제외)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한 경우 제외)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용도 폐지의 경우 증명서류 없음
    - 멸실, 분실,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지구대)의 분실 또는 도난신고 확인서
    -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이륜차등록번호(번호판번호) 기재 필수
  • 대리인 방문 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제외)
    - 소유자 신분증 원본(앞, 뒤 사본 가능)
    - 소유자 도장날인 위임장(일반도장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번호판
  • 이륜차 의무보험은 폐지 신고 하는 날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폐지 전까지 하루라도 가입되지 있지 않은 경우 날짜 기산하여 과태료 부과됨.

개인 이륜차 폐지 신고 처리비용

  • 125cc 초과: 말소 등록면허세 15,000원
  • 125cc 이하: 비용 없음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려는 구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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