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행 후 입국 때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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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여행을 가서 쇼핑을 많이 하고 올 것 같거든요. 근데 200$ 이상이면 세금신고인가 그걸 해야 하는데 tax free상품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산 모든 물건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친구들 선물이나 가족들 선물 같은 거 사면 200$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ㅠㅠ 친구 말로는 이미 미국에서 tax를 붙여서 산거라 100만 원어치 쇼핑하고도 그냥 가는 친구들 있다는데 가격 택 붙어있는 상태로 새 거로 들고 들어와도 문제가 안될까요?

미국여행 후 입국 때 세금신고

미국여행 후 입국 때 세금신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시에는 600불까지 면세입니다. 이것은 한국을 출발해서 면세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아갈 때까지 산 금액입니다.

그중 입거나 사용한 것은 빼고 새 상품만 계산해서 600불 넘는 경우 관세를 내고 오면 됩니다. 새 상품, 가격표가 붙은 것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조금 넘는 것은 신고하지 않고 오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600불 이상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600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간이세율 20%(관부가세)로 과세가 되는데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15만 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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